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르게 개인회생은 법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필자가 댓글 상담을 진행하면서 1차례,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은 사례를 접했으며, 그 사례를 참고 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참고용 사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사실혼 부양가족 인정받는 방법 - 주소지 입증자료 예외사례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사실혼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와 변제금을 산정할 때, 부양가족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갚아나가야 하는 변제금과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설령 동거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동거인 및 사실혼 입증은 불가능하며, 별거 상태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고 하지만, 그 실질을 증명하는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자료 정리 사실혼 관계를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 공동생활 기간 입증 자료, 공동 재산 소유 또는 생활비 관리 내역,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부모로써의 책임 자료, 결혼식 진행 시 청첩장, 예식 계약서, 주변 지인 및 이웃의 사실확인서등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서류와 증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