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이혼을 고민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아직 내 집인데 들어가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중 배우자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별거중 주거침입 성립 기준 - 이혼 전 배우자 집 무단출입 물건 반출 처벌 정리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별거 중 주거침입, 기준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집이 공동명의거나 내 명의라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핵심은 단 하나입니다.누가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가 따로 거주하거나, 비밀번호 변경 혹은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반대로 여전히 공동생활 느낌이 남아있고, 출입을 명확히 막은 적이 없다면 주거침입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법은 내 집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생활공간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물건 가지러 갔다가 절도? 오히려 더 큰 문제 됩니다 별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물건을 가져오려고 들어갔는데 고소하겠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우선 정리하자면 본인 단독 소유 물건이라면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물건 혹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나 동의 없이 반출되는 물건은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법원 다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추가로 주거침입은 별도로 처벌됩니다즉, 절도는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