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는 바로 움직입니다.전화, 문자, 우편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지급명령을 통한 통장압류 혹은 급여압류까지 진행합니다.특히 신용정보회사나 일부 대부업체는 1금융권보다 압박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기대를 걸고 접수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걱정을 안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괜찮을까? - 추심 압류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개인회생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니냐고 걱정합니다.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추심과 압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임시조치 일 뿐, 개인회생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사건번호는 살아 있고, 보정명령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차분히 절차를 잘 마무리 하셔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 기각되면추심과 압류위험할까? 추심은 기본적으로 압박 수단 입니다.전화와 문자, 우편, 방문 추심등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추심 자체가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아닙니다.연락을 피하기보다 차분히 연락받으셔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압류는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압류를 해제 신청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채권사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로 정리될 사건에 굳이 소송비용을 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그래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