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으로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와 그리고 스스로 유책사유가 있지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방법을 찾는 경우입니다.특히 후자의 경우,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제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미 멈춰버립니다. 괜히 소송을 했다가 불리해질 불안과 염려 속에서 몇 년째, 아무 조치도 못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겉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상 남처럼 살아가는 상태.이게 가장 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할까? -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현실 기준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한 이유 (유책주의의 변화) 예전에는 유책주의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긴 이유도 명확합니다.외도나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상대를 내쫓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함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혼인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났는데, 법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별거는 길어지고, 대화는 끊기고, 감정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 만으로 혼인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혼인이 회복 가능한지, 이미 파탄 상태인지 이 부분을 법원에서 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 서로 왕래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 등 이런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건 유책사유가 오래된 경우입니다.몇 십년 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이혼이 불가능하냐?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의 무게는 약해지고,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이혼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유책배우자의 오해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는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혹은 양육권은 당연히 못 가져오는 거죠?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즉,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적게 받고 상대방이라고 해서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정당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별도입니다.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반영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