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개시결정 이후의 시간 공백입니다.많은 분들이 금지명령만 신경 쓰시는데, 실제로 집을 지키는 데 더 중요한 건 개시결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필자 역시도 이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입장에서 연체를 막기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믿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연체 막는 법 - 개시결정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급여, 채권목록, 부채금액을 모두 검토한 뒤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에 대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납부를 멈추는 순간, 담보권 실행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납부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납부를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대출 입출금 계좌가 막히게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하면서 담보물이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임의경매로 강제처분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개시결정은 보호가 아니라 독약으로 다가 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시결정 전 3~4개월치 대출금을미리 선납해야 하는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까지 약 2개월 이내 소요됩니다.집회 이후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이내로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즉,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3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이 기간 동안 담보대출을 정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합니다.연체가 누적되면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시결정 이전에 최소 3~4개월치 대출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