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가 바로 원상회복입니다.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내가 다 철거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특히 권리금을 주고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다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서 한 줄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부분은 감으로 대응하면 거의 손해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상가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 보증금 반환 거부·분쟁 대응법 정리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원칙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까지만 복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문제는 특약 입니다.계약서에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자연적인 마모나 사용감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하지만 벽체 변경, 배관 이동처럼 구조 변경이 들어갔다면 복구 의무가 생깁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카페를 운영하던 한 임차인은 이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지만, 임대인이 전부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을 묶어버렸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없었고, 결국 법원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는 책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단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내가 설치했는지,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증금 분쟁, 이렇게 대응해야 손해 안 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최대한 붙잡고 싶어 합니다.그래서 복구 끝나야 돈 준다는 말을 거의 공식처럼 성립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사소한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안 주는 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복구 비용이 200만 원인데, 보증금 3천만 원을 전부 묶어버린다면 이건 과도한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