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떠올리면 대부분 임대인의 갑질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세입자무단점유 문제로 고통받는 임대인도 정말 많습니다.특히 월세로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월세 미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기준을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 - 월세 미납 무단점유 시 바로 가능한 대응 정리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세입자 퇴거요청,바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월세 한 번 안 냈으니까 당장 나가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주거용 건물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상가라면 1월, 3월, 5월 이렇게 띄엄띄엄 미납이 발생해도 3기분이 쌓이면 퇴거요청이 가능합니다.이 기준을 모르고 성급하게 대응하면 문을 따고 들어간다거나 물건을 빼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버티고 있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압박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단순히 나가세요가 아니라 월세 미납 사실, 계약 해지 사유, 퇴거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협의를 유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추후 명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점유 이전 문제입니다.A라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는데, 그 사이에 B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되면 판결 효력이 B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갑니다.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세입자가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이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