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 차량과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차량을 보고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기준 정리 - 부딪히지 않아도 형사처벌? 뺑소니 인정 사례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디까지 인정될까? 비접촉 교통사고란 말 그대로 차량과 사람 또는 차량 간 물리적 충돌 없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접촉 여부가 아니라 원인 제공 여부 입니다.예를 들어 횡단보도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짐, 급정거나 끼어들기로 뒤 차량이 사고 발생, 좌회전 중 보행자를 놀라게 해 사고 유발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 요즘은 서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일시정지 및 주변 확인 의무까지 제대로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만약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장 이탈 시 뺑소니까지 인정될 수 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즉, 상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떠났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단순 도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 발생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고액 벌금, 사망 발생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는 방어가 어렵고,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래서 대응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억울한 경우에는 CCTV, 목격자 진술, 운전 상황 등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 반성문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괜히 혼자 판단해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에서 끝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가 갈립니다.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방향을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