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실 인가결정 이후입니다.인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가결정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상환기간 3년 이내로 진행되지만 주식, 코인, 게임현질 등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년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 이유로 폐지결정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이 부분을 현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면 자동폐지? -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공고 실제 기준 (2025년, 2026년)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 3회폐지결정공고 언제 나오나?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변제금 미납이 5회, 심지어 10회까지 누적되어도 바로 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 2026년은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면 폐지결정공고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서도 청주지방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분이 미납 3회차에 접어들자 법원으로부터 폐지사유 통지를 받고 급하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수임료를 들여 어렵게 인가까지 받았는데, 미납으로 폐지된다면 다시 추심과 압류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요즘 법원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3회 누적 이라는 기준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지결정공고가 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나의사건검색에서 폐지결정공고가 확인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가능한 빨리 미납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폐지결정공고가 나온 뒤 2주 이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그대로 종결됩니다.이의신청도 없고, 미납도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상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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