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막상 내가 겪고 나면 이게 끝인가? 싶은 순간이 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까지 받았는데도 실제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그래서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산재 승인 받았으면 회사 상대로도 돈 더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산재 승인받았는데 보상 부족하다면?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기준 대응 정리 방법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산재 승인 ≠ 사업주 책임 인정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산재 승인에 마치 회사가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 때문에 다쳤냐만 봅니다.회사가 잘못했는지, 안전조치를 했는지, 과실이 있는지,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즉, 과실이 없어도 산재는 인정됩니다.반대로 말하면, 산재 승인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여기서부터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해배상 받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흔히 말하는 안전배려의무 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경우, 교육 없이 작업을 시킨 경우, 과로를 유발한 근무환경 등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게 진짜 어렵습니다.단순히 회사 때문에 다쳤어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왜 사고가 났는지, 회사가 뭘 안 했는지, 그게 사고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이걸 전부 연결해서 보여줘야 합니다.특히 업무상 질병은 더 까다롭습니다.허리디스크, 우울증, 과로 관련 질환 등 이런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사업주의 관리 책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보험급여로 끝낼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갈지, 이 판단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