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집주인이바뀌는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사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며,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를감당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일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를 들어갈 때100% 본인의 돈이 아닌, 시중 은행에서돈을 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빚을 갚지 못한채무자 신분이 되어 계속 이자가 붙고,이로 인해 빚이 본인의 능력 만으로는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깡통 전세 및 전세 사기등과 관련된 개인회생 신청자 숫자가늘어나며 접수 건수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이처럼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등의 범죄로 인해 한순간에 모아둔 돈을모두 잃고 신청하게 된 채무자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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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변제기간단축 개인회생 피해자 요건 확인하기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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