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요.최근 다시 들썩이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 조치로 보입니다.대출부터 규제지역, 세금까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중요해서'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한눈에 보기✅ 규제지역 전면 확대: 서울 25개구 전체 및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입니다.✅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내일(16일)부터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에서 4억 또는 2억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출처 '현미경' 검증: 고가 아파트 거래, 편법 증여 등 모든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기 더 어려워지고, 투기성 거래는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책입니다. 특히 서울 및 과천, 분당 등 수도권 핵심지에 집을 사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자금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준의 변화입니다. 🔍 첫째,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체감될 부분은 '시중은행의 금융 규제'입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단,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당장 내일(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별로 달라집니다.기존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값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세분화됩니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현행 유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대폭 축소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전에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4억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이는 사실상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면 고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은 공급 위축을 우려해 현행(최대 6억)대로 유지됩니다. 🔍 둘째, 서울 전역이 '3중 규제'로 묶입니다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폭탄급 조치는 '규제지역 전면 확대'입니다.기존 강남3구와 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까지 동시에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10월 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핵심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만 허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신규 지정 규제지역 리스트• 서울시(25개구): 전 지역• 경기도(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셋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정부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