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걸 진짜 믿고 안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임대인은 세금을 피하기위해, 혹은 다주택자에 걸리지 않게 사무용으로 내놓고 주거임차인을 받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으려한다.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한데, 집주인은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과연 전입신고를 강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금지 조항은 합법일까? 하나씩 파헤쳐 보자. 전입신고 금지는 불법이다. 먼저, 전입신고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우선으로 보호한다.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적혀있든,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그 조항은 무효다. 전입신고를 금지한다는 말 자체가 세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전입신고를 강행하면 집주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할 것이다.아마, “계약 위반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세입자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야 한다. 예컨대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린다든지, 집을 고의로 파손한다든지 하는 경우다.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다.오히려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며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해도 못 이겨요~ 임대인님~ 만약,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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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조항, 무시하고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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