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근데 간혹, 전입신고를 빼먹고 확정일자만 받거나 확정일자를 빼먹고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해야하는 이유는 만일 임대인의 자산관리 실패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배당에 참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여러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 중 하나라도 동시에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매사례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둘 다 같은날에 받는것이 가장 좋다. 아래 표의 날짜를 보면 임차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저당 설정날부터 15일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래서 대항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대항력이 없다. 즉,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집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비워줘야 한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입과 확정의 중요성 이 사람은 보증금이 1억이나 되는데 전입신고를 근저당과 15일 차이밖에 되지않아 1억을 날리게 된 셈이다. 16일만 먼저 전입했어도..그래서 부랴부랴 배당에 참여하려 배당요구를 하였다. 문제는, 이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배당받지 못한다.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수다.전입신고를 할 것확정일자를 받을 것이 조건을 보았을 때 저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기에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결국, 저 아파트의 경우 5억 이상 낙찰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손가락만 빨면서 강건너 불구경(?), 아니 눈 앞에서 불구경을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결론이다.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증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기에, 물권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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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꼭 해야할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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