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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 연납제도 이용하여 5% 감면받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 연납제도 이용하여 5% 감면받기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6일

자동차세는 총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다.지방세, 국세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처럼 무섭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단 돈 몇만 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좋을 것이 없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도래했다. 감면받을거 감면받아보자.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고 보길 바란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신분들이라면 이미 다 납부를 했기에 올해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 납부방법인 지로, 은행, 은행앱, 은행 ATM, 위텍스를 이용해야 한다.연납신청은 연초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25년 1월 16~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교육세가 추가로 30% 부과되니 꼭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받는 것이 좋다.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납부분기 일정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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