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되어 가구원수가 적은 가정도 큰 면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는 신청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왜 폐지 됐고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1인 가구도 점수만 좋으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행복주택의 문제점문재인 정부때 주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복주택 방문 사태를 알 것이다. 靑 “문 대통령, 13평 주택 둘러보며 ‘4인 가족도 살겠다’ 말한 적 없어, 질문한 것” | 세계일보 13평 행복주택을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발언한 것이 큰 파급력을 불러왔던 사건이다.당시 기존안으로 따져봤을 때 13평은 대략 40㎡로, 대략 한 명당 4.3평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다.실제로 2명이서 사는 부부들은 13평도 이런저런 짐과 가구를 들여놓으면 좁게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실거주와 정책안에 있어서는 큰 괴리감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이 사건으로인해 행복주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그런 민심을 무시라도 하듯 올해 3월 25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있었다.그렇게 단 2주일만에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결국 시행 7개월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기존 세대원수별 신청면적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신청면적기준 폐지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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