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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가 없어요. 배당 되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가 없어요. 배당 되나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6일

22년~23년에 강서구에 최대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져 어마어마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그 많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한 순간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구는 보증금을 지키고 누구는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는데 누구는 배당을 요구해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아야한다.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못 받는 경우는 딱 하나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중 하나라도 없거나 혹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이다.물론,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은 입찰자들도 낙찰을 받으려하지 않는다.그렇기에 돈이 다시 지갑으로 돌아올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그래서 배당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다. 아직 더 남았다 23년 이래 최다법원에 빌라 쏟아진다 │ 매거진한경 우선 자신이 임차해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우선 다음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한다. 전입신고는 점유의 여부와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음으로 그 누가 집을 낙찰 혹은 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가 느리다면 대항력이 없음으로 새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집을 빼야한다. 전입신고가 느린 것은 배당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입신고가 없다면 점유를 하고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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