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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 면제한도 | 자녀에게 비과세로 많이 증여하기

증여세 세율 | 면제한도 | 자녀에게 비과세로 많이 증여하기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2일

24년 12월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이 됐다.현재 정치에서는 증여세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물가와 자산은 오르는데 세법은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뼈빠지게 일했는데 자식에게 주지도 못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크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도 어쨌거나 자식에게 물려줘야하기는 하니 어느 선에서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괜찮을 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증여세율은 10%~50%까지 총 5단계 + 초과누진세율로서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자금은 10%이며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되면 30억 원 이내에서 10%의 세율이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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