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정말 대한민국의 세금은 끈질기다.아무리 피땀 흘려 재산을 모았어도 물려주는 순간, 그 재산 일부는 정부가 가져간다. 마치 "아빠, 나 상속.." 했다가 "세금 폭탄 달라고?"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격이다.물론, 이 얘기는 순자산 5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5억까지는 일괄공제 가능하기에)어쨌든 상속세는 피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에 대해 지금부터 재미있게 풀어보자. 상속세의 면제한도와 세율을 알아야 똑똑한 상속분배가 된다. 상속세란 뭘까? 죽어도 돈 내라는 그 세금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집, 현금, 주식, 심지어 고가의 시계까지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다. 만약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재산이 있다고 치자. 자녀 입장에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부는 "잠깐, 니 것도 아니야. 세금부터 내라"라며 끼어든다.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공짜인가?상속세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세금에도 공짜로 넘길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이게 바로 면제 한도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이 정도는 봐줄게”라고 선심 쓰는 금액이다.일괄공제: 일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계산이 복잡하니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자녀 공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성인인 경우, 5억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24년 12월 통과 못 함.)미성년자 공제: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정리하면 이렇다.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후 5억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게 나온다. 자녀 1명에게 전부 상속한다면 5억 5천만까지, 배우자에게 한다면 배우자공제까지 해서 10억원까지 등등 상황이 다양하니 세무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상속세 세율, 재산이 많으면 정부도 욕심 낸다여기서부터는 현실의 벽이다. 상속 재산이 면제 한도를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들이 뭐라고 욕심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세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다. 상속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1억 원 이하: 세율 10%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6천만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6천만예를 들어 2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치자. 첫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