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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생각보다 놓친 돈이 많을껄?

퇴직금 지급기준, 생각보다 놓친 돈이 많을껄?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2일

“이제 그만둬야겠다.” 상사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월급날도 기쁨이 반감되는 날, 퇴사를 결심한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퇴직금이 문제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라고 물어보려 했더니, 왠지 ‘돈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머뭇거리는 당신. 웃기지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간단하게 정리퇴직금 지급기준을 몰라 억울하게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단, 조건이 있다.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즉,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다.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1년 1개월 일한 뒤 퇴사하면 1년치 퇴직금이 나온다. 4대보험 안들었는데도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그러니 1년 채우고 이직하는 직장인들과 MZ세대들, 이거 놓치면 진짜 손해다.퇴사 전 상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포함?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이 나뉜다.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다.반면 제외되는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일시적 성과급, 교통비나 출장비, 경조사비 등이다.즉, 회사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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