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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ㆍ상속,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기준 & 적용되는 업종

증여ㆍ상속,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기준 & 적용되는 업종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2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자식에게 증여와 상속의 준비를 해야한다. 그럴 때 가장 크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적용되는 업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업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된다제조업공산품 생산 및 가공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 활동.식품, 전자기기,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건설업주택, 상업용 건물, 도로, 교량 등 건설 관련 사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의 유통 및 판매.운수업육상, 해상,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물류 산업.음식점업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 IT 서비스 등.기타 서비스업숙박업, 광고 대행업 등 특정 서비스 제공. 적용되지 않는 업종 다음 업종은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관리.부동산 개발업, 단순 자산 투자회사(REITs) 포함.금융 및 보험업은행, 투자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전문 서비스업법무법인, 회계법인, 병원 등.단순 투자업자산 보유 및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설립 후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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