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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면서 ‘아, 이 돈으로 차라리 치킨을 먹었으면...’ 하고 한숨 쉰 적 있는가? 그런 당신을 위해, 월세로 치킨을 사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바로 월세 세액공제. 간단히 말해서, 월세 낸 거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거 안 하면 치킨 두 마리 값은 그냥 날리는 거다." 187만 원 환급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년간 낸 월세의 17%를, 8,000만 원 이하면 15%를 돌려준다.“그래봐야 얼마나 주겠냐” 싶겠지만,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으로 늘었다.잘 계산하면 최대 187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1년간 치킨을 매주 먹을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냐고?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보다시피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22년 기준으로 연봉 8000만 원은 상위 12%정도에 속하므로 나머지 88%는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차 조건을 만족하는 셈이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인 본인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한 기록까지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준비하면 된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내밀면 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