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역할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다.임대인이라고 하면 무슨 큰 건물 혹은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김포 끝자락 조그마한 주거형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다.아무튼 임차인과 임대인의 역할을 겸임하다보니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지독하게 월세를 안내며 버틴 세입자를 명도했던 기억을 더듬어 세입자 월세 미납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3회와 2회 상가인 경우에는 3회 미납, 주거의 경우 2회 미납인 경우에 계약해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닌 3회분과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했을 시다.예를 들어서 주거 월세 50만원인 경우 2회분인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납해야만 한다는 것. 2회에 걸쳐서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총 20만원만 납부를 했다면 80만원 미납인 셈이니 20만원을 더 미납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번외로 당시 청년부부는 100에 50으로 맞춰져있어서 2회분이면 모든 보증금이 까지는 입장이라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길래 똥줄이 많이 탔었다. 보증금 설정이 중요한 이유다. 소송까지 생각해서 최소 4개월치는 보증금 설정을 해둬야한다.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는 문자를 한 뒤에 전화를 하여 확실히 수신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문자 내용의 경우에는 6하원칙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세입자 000씨는 25년 01월 01일부터 25년 04월 05일까지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호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이는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현재 보증금은 얼마가 남아있으며 귀하의 퇴거가 늦어질수록 보증금은 낮아지므로 신속한 퇴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25년 00월 00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강력한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세입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00년 00월 00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 판사가 보기에 답장이 없을 시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월세 미납,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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