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또는 손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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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정책과 지원금, 24년도보다 더 업그레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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