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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임대를 줬더니.. 폭탄을 맞는다고!?

매매사업자로 임대를 줬더니.. 폭탄을 맞는다고!?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9일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매매를 업으로 삼는 사업자를 이야기한다. 즉,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그렇기에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수 후 임대를 줘도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최근, 청년부부는 한 경매사이트에서 주관한 강연에 다녀왔는데 이 강연의 강사는 경락잔금대출을 주 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얻은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깔끔한 답을 전해드리려 한다. 매매사업자가 임대를 준다면!?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NO! 사업자의 취지 위반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매매사업자로 임대를 줘서는 안된다고 표기되어있지는 않다.다만, 매매사업자는 매매를 업으로 삼고있는 사업자이기에 임대를 주었을 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매매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매매사업자용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매매사업자의 혜택을 이룰 수가 없다.현 대한민국의 주거용 임대차는 대부분 2년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임대를 맞춘다면 이는 임대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렇기에 오피스텔같은 저가임대이자 단기임대정도는 한 두번 정도 둘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여러번 반복이 되다보면 총 임대기간이 늘어나기에 매매사업자로써의 인정이 어렵게 될 수 있으니 임대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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