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각종 세금이 많이 엮여있고 신경쓸 것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세금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1년 이내에 매도시 77%라는 중과세때문에 회전률이 좋지 못해 부동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식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매매사업자라면 77%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매매의 회전률을 높일수가 있다.하지만 단점도 있는 법.그렇기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매매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해보려고 한다. 매매사업자의 장점 단 하루만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0원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신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매년 5월에 작년 양도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한다.종합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개인으로 1년이내에 매도하여 77%를 때려맞는 것 보다는 근로소득 + 양도소득에 관한 종소세가 훨씬 싸게 먹히고 좋다.또한,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얻게 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니 내년 5월까지만 세금을 준비하면 된다.즉, 내년 5월까지는 굴릴 수 있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jpg?type=w80_blur)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이것만 알자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9일
##매매사업자장점##매매사업자단점##매매사업자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