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1년내에 개인이 매도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무려 77%(양도소득세 70% + 지방소득세 7%)에 달한다.1억을 양도소득 발생시켰을 때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니.. 어쨌거나 나는 2,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긴 했지만 차떼고 포떼고 그 동안 이 물건을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달가운 수치만은 아니다.이 양도소득세는 단기 매매를 통해 부동산의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니, 바로 매매사업자이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매로 얻은 차익이 높아도 일반 개인보다는 세율 부담이 낮다.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개인이 7,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매매사업자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한다.이는 1년내 매도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과는 더 빛을 발하게 된다.하지만 수억원을 버는 고액연봉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이 필요함 개인(1년내 양도차익 77%) 매매사업자 근로소득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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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양도세 1년 이내 매도할 시, 77%일까?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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