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광고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개사 입장에서 광고 문구 하나 잘못 썼다가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흔히 부딪히는 광고 관련 실수와 안전한 표현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공인중개사 실무 중심으로 안전한 표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광고 기본 원칙 – 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채널별 광고 규정 –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기준이 다르다문구 예시와 대안 – 자주 적발되는 표현 바꿔쓰기마무리 – 정직한 광고가 결국 신뢰를 만든다 1. 광고 기본 원칙 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매물 광고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해 고객 유도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강조한 광고"○○지역 최고 투자처", "확실한 수익" 등 근거 없는 수식어타인 명의나 등록 외 상호 사용‼️이처럼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2. 채널별 광고 규정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기준이 다르다 같은 매물이라도 광고하는 채널에 따라 유의해야 할 기준은 다릅니다.⭐ 온라인 채널 (블로그, 부동산 플랫폼, SNS)모호한 표현 대신 수치 기반 설명: 예) "○○역 도보 1분(약 70m)""급매", "초역세권"처럼 주관적 표현은 자제매물 정보는 사전 확인 필수⭐오프라인 채널 (전단지, 현수막 등)사무소명,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옥외광고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허가 요건 사전 확인 필요‼️즉, 채널 특성에 따라 표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문구 예시와 대안 자주 적발되는 표현 바꿔쓰기 표현 문구 사용 여부 대체 표현 예시

부동산 광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 공인중개사를 위한 2025년 실전 가이드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