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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밀린 건 아닌데… 계약 해지요?” – 연속되지 않은 차임 연체도 해지 사유가 될까?

“3개월치 밀린 건 아닌데… 계약 해지요?” – 연속되지 않은 차임 연체도 해지 사유가 될까?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

서론 월세 밀린 적은 있지만 연속은 아니었는데요? “1월, 3월, 5월 이렇게 건너뛰며 밀렸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합니다.”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많은 임차인들이 “연속으로 3개월 밀려야 해지당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죠.하지만 법적으로는, 연속 여부보다 ‘총 연체액’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풀어드릴게요. 임대료 고지서를 보며 걱정하는 상인 부부 –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될까 고민하는 모습 1. 사례로 보는 계약 해지 분쟁 건너뛰며 밀렸는데 해지될까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중,임차인이 1월·3월·5월의 월세를 각각 한 달씩 연체한 사례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이 세 달의 연체액을 합산해,“3개월분 밀렸으니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임차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연속 3개월이 아니라 띄엄띄엄 밀렸는데, 왜 해지가 되냐”는 거였죠.하지만 법률상 판단은 다릅니다. 2. 핵심 쟁점 연속 아니어도 '총 3기 연체'면 해지 사유가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연속된 3개월’이 아니라, '누적 3기’라는 점입니다. 오해 진실 1월, 2월, 3월 밀려야 해지 가능 X 1월, 3월, 5월 각각 1개월 밀려도 총 3기면 해지 가능 O ‼️즉, "세 번의 월세를 연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지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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