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월세 밀린 적은 있지만 연속은 아니었는데요? “1월, 3월, 5월 이렇게 건너뛰며 밀렸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합니다.”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많은 임차인들이 “연속으로 3개월 밀려야 해지당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죠.하지만 법적으로는, 연속 여부보다 ‘총 연체액’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풀어드릴게요. 임대료 고지서를 보며 걱정하는 상인 부부 –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될까 고민하는 모습 1. 사례로 보는 계약 해지 분쟁 건너뛰며 밀렸는데 해지될까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중,임차인이 1월·3월·5월의 월세를 각각 한 달씩 연체한 사례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이 세 달의 연체액을 합산해,“3개월분 밀렸으니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임차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연속 3개월이 아니라 띄엄띄엄 밀렸는데, 왜 해지가 되냐”는 거였죠.하지만 법률상 판단은 다릅니다. 2. 핵심 쟁점 연속 아니어도 '총 3기 연체'면 해지 사유가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연속된 3개월’이 아니라, '누적 3기’라는 점입니다. 오해 진실 1월, 2월, 3월 밀려야 해지 가능 X 1월, 3월, 5월 각각 1개월 밀려도 총 3기면 해지 가능 O ‼️즉, "세 번의 월세를 연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지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밀린 건 아닌데… 계약 해지요?” – 연속되지 않은 차임 연체도 해지 사유가 될까?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