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런 일 많죠.“중개사님이 등기부 다 괜찮다길래 그냥 계약했는데,나중에 등기 안 돼서 돈 날릴 뻔했어요.”실제로 제가 중개하다 보면,등기 안 보고 계약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 꽤 계세요.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그 책임이 중개사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드릴게요.2005다39594라는 사건인데,이게 진짜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케이스입니다.‼️출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기 확인을 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실제 사건 요약 매수인이 부동산을 하나 계약했는데요,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그런데 이걸 중개사가 설명을 안 했어요.그래서 매수인이 나중에 알게 됐고,“아니, 중개사가 이거 말도 안 해줬다”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참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례문 중 요약된 내용입니다. 2. 대법원은 뭐라 했냐면요 요지는 간단합니다."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걸 안 했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봤다?그럼 중개사가 손해배상 해라.정리하자면, 그냥 ‘몰랐어요’가 안 먹혀요.중개사가 계약만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권리관계 설명까지 해줘야 한다는 거죠.‼️출처: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요지 3. 중개 현장에서의 팁 제가 이 판례 보고 느낀 건, 문서보다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등기부를 첨부했어도, 고객이 내용을 몰랐다면 그건 중개사 책임일 수 있어요.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기본⭐ 근저당, 가등기, 지분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간단히 메모라도 남겨두기⭐ 특약사항으로 ‘책임 없음’ 써도, 설명 안 했으면 소용 없음 마무리

등기 확인 안 해준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 2005다39594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