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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될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준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될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준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1일

서론: 이런 질문, 자주 듣습니다 “처음 계약은 5년 전에 했고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계약을 다시 썼어요.그럼 그때부터 또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건물주 변경이나 월세 인상 등으로 인해 새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무조건 10년 보호가 재시작되진 않습니다.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면 10년이 다시 보장될까? 목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개념"재계약"은 무조건 초기화일까?건물주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사례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체크리스트 & 마무리 조언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그리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보장됩니다.즉, 2년 계약을 5번 반복해도 10년 안이라면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재계약한다고 해서 '10년'이 새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간혹 건물주가 바뀌거나, 월세 인상 등의 이유로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최초 계약일’입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보호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상담 사례: “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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