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계약할 때, ‘권리금’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가·사무실 계약할 때, ‘권리금’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해야할까요? 1. 권리금은 ‘보장되는 돈’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명시 안 하면, 법적으로 못 돌려받습니다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이 자리에 앉기 위한 비용”입니다.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전 임차인이 만든 입지와 시설에 대한 비공식 프리미엄이죠.하지만 이건 법이 보장하는 돈이 아닙니다.계약서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새 임차인에게 넘기려다 임대인이 가로채도 보호 못 받습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이렇게 보장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근거 있음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만 보호됩니다.대표적으로 아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기존 임대차가 5년 이하의 갱신요구권 기간 내에 있을 것신규 임차인이 준비된 상태일 것 (사실상 계약 단계)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일 것즉, “나 권리금 받고 나갈게요”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실제 새 임차인과 계약 진행 중이었고, 임대인이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권리금 관련 분쟁, 실제 사례 보면? →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며 권리금 회수 무산실제 현장에서 많습니다.신규 임차인까지 다 구해놓고 인테리어 협의까지 끝났는데,임대인이 갑자기 “내가 직접 쓸 거니까 안 되겠소”라고 할 경우 → 법적 보호 대상 아님.다만, 임대인이 말을 바꾸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이건 ‘권리금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계약할 땐 반드시 ‘특약’에 적으세요 → 구두 말고, 계약서에 회수 조항 넣는 게 제일 중요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방해하지 아니한다.”“새 임차인과 협의가 진행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 조항 하나가, 나중에 권리금 2~3천만 원 이상 지킬 수 있는 ‘보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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