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시즌이돌아왔습니다지난 2025년 11월 5일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의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미리보기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급여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총 급여는1 세전 급여 기준2 각종 수당 포함3 비과세 제외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과세 대상 급여 총합’을 말합니다총급여를 기준으로 세율·공제 한도·카드공제 기준(25%)을 계산하는데 급여 데이터가 없으면계산이 안되겠죠?급여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총 급여를 알고있는분들은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보세요먼저 국세청 홈텍스에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아래 화면과 같이버튼을 눌러줍니다 12월에는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남은 2025년의 날동안 더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2026년 1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점 1월 15일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자동으로 반영된 것 이외의데이터를 반영시켜 주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 1. 총급여, 이미 낸 세금상여금, 성과급이 빠지지는 않았는지휴직, 기관이동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2. 부양가족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자동으로 들어와있는지 확인부모님이 연금·이자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데 들어가 있진 않은지반대로 공제 가능한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3. 의료비 확인대형병원은 잘 들어오지만동네 병원·치과·한의원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손보험금이 제대로 차감됐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감 안 된 채로 제출하면 추후 추징 가능)4. 카드는 총액이 아닌 구성!카드 사용액은 총액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이 구분돼 있는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따로 잡혀 있는지→ 체크·현금 비중이 낮으면 공제를 덜 받습니다.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카드 공제의 최대치는‘총급여 25% 초과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채울 때’ 나옵니다.아무리 체크카드만 써도 카드 공제에는 총 한도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쓰면 비중을 바꿔도 공제는 더 이상 안늘어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흔히들 그러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공제를 아예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급여의 25%만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이를 못넘으면 공제액이 0원이니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도 있는 점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30%)이기 때문에 비중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챙기고 추가해야 할 것! 1. 기부금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