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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지인 사진 올렸는데…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톡방에 지인 사진 올렸는데…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16일

단톡방에 지인 사진 올렸는데…처벌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일터의 사내 톡방,동호회나 학부모 단톡방까지.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로형사 처벌까지 번지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요?”“그냥 사진인데 굳이 허락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생각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톡방에 지인 사진 올렸다고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상황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동의 없이 얼굴이 명확히 드러난 사진을 공유신체 일부 노출되특정 행동이나 말, 망신·비하의 의도 🔍적용 가능한 처벌 기준은? 📌 초상권 침해→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공개된 경우,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 유포)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최근에는 단톡방 ‘전송’,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도 엄연한 ‘공개 공간’입니다카카오톡이나 사내메신저라 해도해당 사진이 제3자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구조라면,법원은 ‘공개된 공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단톡방의 성질상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2.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멘트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사진을 이미 올렸다면,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 상담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누군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단톡방에 올렸고 기분이 나빴던 경우 실수로 올렸고, 곧장 삭제했지만 상대가 강하게 항의 중인 경우 사진이나 영상 유포 문제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정확한 법적 판단과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링크 🔖 사진 한 장이장난으로 끝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내가 아니라 ‘법’이 판단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번 올린 사진.생각보다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전문가와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광안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명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2층 53-55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