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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행정사 Tip.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장 계약 전에 체크할 사항 |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해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라면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설공사까지 진행한 뒤 영업등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상태나 작업장 구조,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공사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제조가공업은 단순한 영업신고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가장 먼저 볼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과 제조하려는 제품입니다.같은 장소라도 어떤 식품을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작업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우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하려는 제품은 무엇인지 ... | [내부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