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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행정사 Tip.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장 계약 전에 체크할 사항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해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라면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설공사까지 진행한 뒤 영업등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상태나 작업장 구조,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공사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제조가공업은 단순한 영업신고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가장 먼저 볼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과 제조하려는 제품입니다.같은 장소라도 어떤 식품을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작업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우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하려는 제품은 무엇인지 ...[내부링크]